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문단 편집) == 여권 사용 주의사항 == 정부에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한국 시민으로만 살겠다는 서약을 제출한 이상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자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서약을 했다면 '''당연히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만을 사용'''해야만 한다. 서약을 하지 않았으면 외국 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에 입국하는게 위법은 아니지만 행정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여권 사용을 권장한다. 다만 서약을 한 자도 최초 1회에 한하여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입국심사대에서 경고를 받는다. 해당 행위가 반복되면 국적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취해지거나, 법무부에 의해 강제 국적 선택 명령이 내려진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 [[무비자]] 기간만 방문하겠다고 하는 전제 하에 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여권]], [[일본 여권]] 보유자는 90일간 한국에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 다만 예정과 달리 그 이상 거주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서 출국하는 것이 좋다. 자칫하면 서류상 불법체류자로 인식되어 행정처리가 꼬일 수 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549277|기사]] 이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외국 여권만 가지고 있거나. 장례식 등의 사유로 급하게 한국에 가야되는데 한국 여권을 분실해서 외국 여권밖에 없다면, 외국여권을 이용한 한국 출입국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이나 국내의 [[출입국·외국인청]]에 반드시 사전 문의할 것.''' 서약자가 사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를 하지 않고[* 사전에 문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겠다는 의사와 동급으로 보는 것이다.] 외국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에 입국하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자임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서약을 해놓고 외국 정부의 여권으로 외국인 신분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 것이니만큼 서약 위반으로 외국 국적 행사로서 국적선택명령을 하라는 통지를 받는다면 이는 누구한테도 하소연 할 수 없을 것이다. [[미혼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290662?sid=102|부모 모두 사망]][* 해당인은 이후 변호사의 도움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다고 한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965|기사]]]과 같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한국인의 자녀는 [[출생]] [[국가]],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 시부터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외]]에서 태어났고, 한국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자녀에게는 한국 국적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출입국 심사대에서 걸려서 자녀가 이중국적인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부모들도 가끔 있다. 만약 복수국적자라고 의심받는 자가 한국 출입국심사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차 심사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며 여기까지 오게 되면 한국 국적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한국인의 자녀가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을 거친 것도 아니면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겠다고 하니 의심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자국민을 2차 심사대까지 데려가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외국 여권을 제출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미성년 이중국적자도 한국에서는 당연히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지만 서약을 마친 사람은 처벌이 더 강화된다.[* 담당관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원칙을 어겼으므로 규정대로 이행하는 담당관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 영유아의 부모들이나 서약서를 제출했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는 형편과 사정을 보아서 처음 몇 번은 여권을 제대로 사용하라고 경고와 함께 신신당부하면서 봐주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러나 경고 이후에도 계속 잘못된 여권 사용이 반복되면 벌금형, 국적선택명령 등으로 문제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